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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폐사가 수입하여 판매중인 아래 3종의 "기타영유아식" 제품에 대하여 천연향은 "기타영유아식"에 사용이 불가하다는 유관 행정 기관의 판단에 따라 회수를 실시합니다.
제품명
유통기한
'거버 3단계 이유식 구운 야채 치킨 / 8개월부터'
2017년 1월 31일, 2017년 5월 14일, 2017년 8월 23일
'거버 3단계 이유식 구운 야채 파스타 치킨 / 8개월부터'
2017년 2월 5일, 2017년 9월 16일
'거버 퍼프 딸기 사과 / 8개월부터'
2017년 2월 11일, 2017년 2월 12일, 2017년 2월 13일, 2017년 2월 14일, 2017년 2월 15일, 2017년 2월 16일, 2017년 3월 15일, 2017년 4월 12일, 2017년 4월 13일
본 회수는 제품 제조국인 미국과 한국의 천연향 사용 규정의 차이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제품의 안전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구매하신 위 3종의 제품은 병기한 유통기한을 확인하시어 구입처로 반품 및 환불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네슬코리아 유한책임회사 소비자 상담실 (080-600-2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 여러분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다시 한번 깊이 사과 드립니다.
네슬레코리아 유한책임회사 사장
어완 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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