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슬레는 150년 전통의 영유아 식품 전문 기업으로서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품질 높은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폐사는 국내 유관 기관으로부터 천연향이 식품첨가물로 분류되어 기타 영유아식 식품유형에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 2016년 12월 말 고지 받았습니다.
해당 고지는 거버 제품군 3종(거버 3단계 이유식 구운 야채 치킨, 거버 3단계 이유식 허브 야채
파스타 치킨, 거버 퍼프 딸기 사과의 일부 유통기한의 제품 - 2017년 2월 11일 부터 4월 13일까지의 유통기한)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네슬레코리아는 현재 미국내에서 적법하게 판매되고 있는 해당 제품을 국내 규제 기관의
입장에 따라 판매 중지하였고 거버 퍼프 딸기 사과 제품은 국내 규정에 맞게 식품의 유형을
변경하여 판매중입니다.
네슬레 코리아는 현재 판매 중인 모든 거버 제품에는 안전성에 전혀 이상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네슬레 코리아 소비자센터 문의 : 080-600-2000 / 02-36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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